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열처리기·스팀기계·전동샴푸의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미용업, 피부관리업, 네일샵 등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전동화 설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이 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많았죠.
이번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25-법규소득-0521)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1.05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