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영업방식의 차이가 감면 여부를 좌우한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대표님들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창업’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 사업(웹툰·인플루언서 활동)과 신규 사업(전자상거래업)의 관계를 둘러싸고, 세액감면이 가능한 ‘원시 창업’인지, 아니면 제외대상인 ‘사업 확장’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례 개요: 기존 사업 + 신규 전자상거래업 개시 청구인은 2017년부터 웹툰 제작·구독 서비스(서비스업)를 운영 2022년 7월, 경기도 소재 공유오피스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신규 등록 신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을 경정청구 과세관청은 기존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2.
법령 근거: 창업의 정의와 감면 제외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