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인테리어 공사나 대출, 혹은 건물 계약 문제로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실제 하려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도소매 등)으로 임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 전에 업종을 여러 번 정정한 경우, 과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소득-4165)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건물 짓는 동안 다른 업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질의를 주신 대표님의 상황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2024년 8월, 음식점을 창업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 음식점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으니, 일단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