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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만 과세’되는 이유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만 과세’되는 이유

1. 요약 쟁점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심사결정(심사-부가-2014-0174)은 구매대행업자의 실질은 “재화 판매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 용역 제공자이므로,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검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과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재화의 공급(제6조), 용역의 공급(제7조)에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수수료 등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구매대행업은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으로 분류. 관세청 고시(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취득. 3.

쟁점 정리 처분청 주장: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