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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비과세인 줄 아셨나요?” —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비과세인 줄 아셨나요?” —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요즘 정부나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자 캐시백·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지급받은 대출이자 캐시백의 경우, “이건 세금신고에서 수입으로 봐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자 캐시백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실제 국세청 공식 회신을 근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1.06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단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