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세무 | '면세' 아닌 '영세율'? (매입세액 환급과 보조금 매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보청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세무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니까 부가세 '면세'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청기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면세'로 잘못 알고 신고하면 원장님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보청기 판매점 세무의 핵심인 '영세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나 비품 구매 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고, '정부 보조금'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면세'가 아닌 '영세율'(0% 세율)입니다 학원이나 병원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판매점은 다릅니다.
조세특...
원문 링크 : 보청기 세무 | '면세' 아닌 '영세율' (부가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