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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안 된대요... 사실일까요?

 거래처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안 된대요...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와 세금 문제로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장님, 저희가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어려워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드릴게요.

근데 이걸로 부가세 공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은 반대로, "현금영수증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환급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나중에 불공제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나온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부가-4879) 을 바탕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의 말만 믿고 소중한 10%의 세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전 고지] * 2025년 12.17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