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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세무서에서는 왜 도매업으로 본 걸까? (실제 사례 분석)

 해외구매대행, 세무서에서는 왜 도매업으로 본 걸까? (실제 사례 분석)

1. 요약 해외구매대행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도매업(수입·판매)으로 판단되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구매대행’과 ‘도매’를 구분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2. 핵심 정리 (1) 구매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계상 재고를 보유하지 않음 환불·하자 등 거래 위험 부담 없음 대행가격(상품가+운송료) 공시 및 차액 정산 구조 (2) 도매(수입·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중국 현지 창고에 재고 보유 환불·하자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 국내 사업자(전자상거래업자 등)에게 공급 3.

솔루션 (실무 적용 팁) 구매대행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 반드시 소비자 명의 통관 구조를 유지하고,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세요. → 약관 및 상품 안내 페이지에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거래 책임은 구매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