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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를 위해서는

 [세종시형사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를 위해서는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시명예훼손변호사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송치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할 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위와 같은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의 행위 cf. 전파가능성 사실적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것 주관적 고의: 고의성 인정 필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엄연히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취업·자격 활동 등에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