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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세종형사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혹은 이러한 표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합의를 해서 사건을 무마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 불발되면 어쩔지 고민이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들 아시겠지만 허위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서 위와 같이 처벌정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하에서 살펴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공익적 목적에 관한 때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