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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학가서 30분 간격 여성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검찰 “징역 30년 가볍다” 항소

 새벽 대학가서 30분 간격 여성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검찰 “징역 30년 가볍다” 항소

검찰.[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