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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접수_경기 평택시>

 <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접수_경기 평택시>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증차 관련해서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은 의뢰인께서 기존에 트렉터 1, 트레일러 1대를 운용하시다가 트레일러 한대를 추가로 증차함에 따라 진행한 업무였습니다.

이와 같은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의 경우에 증차대상 차량이 같은 지역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추후 최종 허가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전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 일주일 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자체마다 그리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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