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청소년 담배판매 만큼이나 편의점 사업 영위 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인데요. 청소년 주류판매도 담배판매와 마찬가지로 적발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편의점 청소년 주류판매시 받는 처벌, 처분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편의점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시에는 형사처벌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위반으로 동법 제59조(벌칙)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은 앞서 청소년 담배판매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양벌규정에 따라 알바생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편의점 점주님의 관리나 교육소홀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주류판매자가 점주님인지 알바생인지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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