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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임대(혹은 대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화물자동차 임대 혹은 대여행위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허가나 등록을 받고 관련 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업무의뢰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일단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라 엄연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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