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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시 받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시 받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가 적발되는 경우에 편의점 점주께서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포스팅을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시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형사처벌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위반으로 동법 제59조(벌칙)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행정처분으로는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1차 2개월, 2차 3개월) 처분을 받게됩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은 알바생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바생이 대상이나 양벌규정에 따라 편의점 점주님의 관리나 교육소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이 처벌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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