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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무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무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의 대여(임대)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필히 관할 시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드립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필요한게 주기장 확보입니다.(이는 건설기계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장 확보는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비서류로 신청서 외에 해당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내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하시려는 건설기계대여업이 일반이냐 개별이냐에 따라서 등록기준이 달라지니 확인 후 등록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대수 관련하여 등록시에는 실제 건설기계 몇대를 구비하고 있냐는 확인하지 않으며, 추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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