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냉장냉동형 화물자동차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

 <냉장냉동형 화물자동차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대폐차는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아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일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이는 변경신고의 대상일까요?

변경허가의 대상일까요? 이렇게 각 상황별 대폐차 가능여부 및 신고/허가 방법 판단은 해당 화물협회 담당직원분들이 아니면 쉽게 감이 오지 않는 사항인데요.

위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 간의 대폐차가 아니기에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의 대상입니다. 이는 하단에 첨부드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폐차 업무는 사안도 너무 다양하고, 관련판례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폐차 업무를 진행할 때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꼭 사전에 해당...

# 대폐차기준 # 화물차대폐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대폐차 # 대폐차필증 # 대폐차변경허가 # 대폐차변경신고 # 화물차대폐차필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