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를 보시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화물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감차조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처분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
영업정지행정심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사업일부정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사업전부정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사업정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사업정지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심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처분과징금부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처분과징금전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취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취소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감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유가보조금행정심판
#
화물운송사업
#
화물운송사업과징금부과
#
화물운송사업과징금부과기준
#
화물운송사업과징금전환
#
화물운송사업사업일부정지
#
화물운송사업사업전부정지
#
화물운송사업사업정지
#
화물운송사업사업정지기준
#
화물운송사업행정처분
#
화물운송사업허가취소
#
화물운송사업허가취소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