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법인 개별 공TO번호에 트렉터와 트레일러 대차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차되는 차량의 차주님은 기존에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이신 까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에 따라 법인개별 지입이 불가했기에 보유하시던 개인화물허가권을 다른분께 양도하신 후에 법인 개별번호로 지입, 대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 간 차주님의 차량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셨기에 별도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등록면허세만 90,000원과 증지대, 수입인지 등의 비용만 소요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인 개별 공TO번호 대차작업_인천시 계양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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