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제외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6호를 보시면 정비내용에 차체 도장작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등록제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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