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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외사항 중 제6호 관련>

 <대법원 판례 :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외사항 중 제6호 관련>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외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가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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