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따라 이전등록, 협회업무를 위해 평택시, 수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전과정에서의 취득세는 위수탁 관계로 부과되지 않았으며, 관련 등록면허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도 지역변경에 따라 충남에서 경기번호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은 양수양수에 따른 이전등록 후에 재 이전이 필요하여 협회방문을 통해 대폐차 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참고로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대폐차시에 대차기한은 6개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처리_경기도 평택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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