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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등록(양도양수 포함) 업무 대행>

 <건설기계사업 등록(양도양수 포함) 업무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제재활용업)을 하시려면 관할시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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