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현물출자한 차주에게 경영의 위탁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를 두는 것 보다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운전자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통상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현물출자 기재/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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