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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징벌적손해배상 상향,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처벌강화(시행일 2024. 8. 21)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징벌적손해배상 상향,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처벌강화(시행일 2024. 8. 21) 부정경쟁방지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법률의 미비점은 개정을 통하여 개선·보완되어 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월20일 일부 개정되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제9조의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