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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임금채권보장법위반 (대지급금부정수급, 체당금부정수급, 허위서류제출, 체불임금, 추징액 등)

 형사전문변호사-임금채권보장법위반 (대지급금부정수급, 체당금부정수급, 허위서류제출, 체불임금, 추징액 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로 입법되었으며, 본 법률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과거 #체당금 에서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대지급금 이라는 용어로 변경됨). 현재 시행중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체당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근로자로 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7조의3 제1항 중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 대지급금을 받게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