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본 규정은 친족 사이에서 재산죄가 저질러진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게하는 등 처벌에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하고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배우자이며,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재산범죄 형법 제344조-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