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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보험료 관련 세무처리

 법인의 보험료 관련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이-2000, 2004.9.23)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2338, 2004.11.15)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671, 2004.8.13)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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