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
사업폐지나 무재산 등으로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2019.03.08)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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