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기준, 가결산방법 중간예납 신고시에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작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규정이 정기신고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듯하여 이렇게 글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 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 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20. 12. 22.
개정)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즉 정기신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환급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이 중간예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라는 규정은 달리 없습니다.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을텐데,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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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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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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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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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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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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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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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규정
원문 링크 : 중간예납시에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