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설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0~10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수도권 외 + 청년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100% 감면 ② 수도권 내 + 청년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③ 수도권 외 + 비청년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100% 감면 ④ 수도권 내 + 비청년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⑤ 수도권 외 + 비청년 + 수입금액 8천만원 초과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1.
청년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법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 병역이행기간 차감하여 34세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 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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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