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ⅲ)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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