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보는 항목도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죠.
실제 근로를 했다면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받지만, 실제 근로 없이 가족에게, 예를 들어 부인이나 부모님, 자녀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허위 인건비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시 어떻게 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주로 다음의 증빙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증빙이 있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고, 갖추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필수증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과태료 부과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직도 및 업무분장 소규모 기업에서는 조직도/업무분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간단하게라도 갖추어놓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면 조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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