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회사내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회사에서 종종 발생하는 공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물의 건축에 부수한 취득, 보수 및 교체(*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즉,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된 건물부착 전기공사, 수도공사, 인테리어 등은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물 부속설비를 취득하였거나 보수,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3)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건물의 대수선에 부수한 취득, 보수 및 교체 -신축의 경우와 동일합니다.대수선을 하면서 부수된 건물 부속설비의 취득이나 보수, 교체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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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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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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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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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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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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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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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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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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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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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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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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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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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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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원문 링크 :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여부 판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