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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부녀자공제,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여성 납세자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모두채움 부녀자공제,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여성 납세자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연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순이익 합계)이 3천만원 이하인 기혼여성분들은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종소세 신고하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종소세 신고시 모두채움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직접 한번 해보니 부녀자공제(소득공제 50만원)는 자동으로 잡아주지 못하더군요.

회사에서 신고해주시는 경우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것이고(연말정산 서류 받아서 잘 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인가능합니다.), 퇴사하셨거나, 부업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체크해볼만 하겠습니다. 수동으로라도 해야겠죠.

소득공제 50만원이고, 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니 7-8만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녀자소득공제의 요건 연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연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금액(양도소득 제외)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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