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에 해당하고, 건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 (2)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에 해당하지만 기타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 (3)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비품이나 기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 부속설비 예시 :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즉,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라면 (1)과 (2)중에 선택가능.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가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비품이나, 기타 자산으로 회계처리 ex) 예를 들어, 스탠딩에어컨이라면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라고 보기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내용연수도 비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면, 시스템 에어컨이라면 건물에 부착되는 냉방설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별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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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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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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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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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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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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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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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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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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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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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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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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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