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대개 부가세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라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③ 사무실 등 사업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 ④ 연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 ④ 이야, 사업이 성장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① 사업자등록은 안하면 그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② ~ ④ 에 해당하면 결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유리하기도 합니다. 1.
사업장, 설비, 고용인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법은 프리랜서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이라 합니다.
말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인적용역이라는 건데, 이 면세 인적용역은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을 위한 설비나 고용인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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