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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고소장접수, 감정으로 시작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경찰서고소장접수, 감정으로 시작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형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를 입은 직후 바로 경찰서고소장접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이 크고 분노가 앞서는 상황에서 “일단 접수부터 하자”는 판단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경찰서고소장접수가 오히려 사건의 방향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접수되는 순간부터 사건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수사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서고소장접수,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범죄 성립’여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고소장접수를 하기 전에는, 상대의 행위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 감정적 다툼, 예의 없는 언행은 민사 문제이거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