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임대 중인 집 중 하나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인 임차인이라 처음 계약 당시와 달리 거주자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얼마 전 방문 했다가 조금 충격을 받았다.
집안 곳곳에 놓인 재떨이를 보며 '실내 흡연을 하시는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긴장이 흐르는 순간은 역시 보증금을 정산할 때다.
계약 기간 내내 원만하게 지냈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생활 흔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내 사례처럼 까다로운 실내 흡연 문제부터, 단골 분쟁 소재인 도배와 장판까지.
퇴거 시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다. 원상복구의 기준,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와 마모, 즉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햇빛에 의해 자연스럽게 바랜 벽지나 가구를 놓았던 자리에 생긴 장판의 눌림 등은 복구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