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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본인이 쓰려고 정리한, 분쟁을 막는 전세계약 특약사항 (기본,상황별)

 임대인 본인이 쓰려고 정리한, 분쟁을 막는 전세계약 특약사항 (기본,상황별)

그동안 전세 낀 물건만 매수해왔던 터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다.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어제 가격 네고를 조건으로 한 계약 제안을 받으면서 나의 빈틈을 발견한 것.

직접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당장 계약서에 넣을 나만의 특약 목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이다. 만약 어제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 최소한의 특약도 검토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도장을 찍을 뻔했다.

비록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전에서의 부족함을 미리 깨달은 값진 경험이었다. 다음 계약자가 나타났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사장님께 보낼 수 있도록, 임대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별 특약을 정리했다.

기본 특약 1.전기, 수도, 가스 등 노후로 인한 주요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소모품 교체, 주기적 환기 미이행 등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결로의 배상 및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