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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급매, 유주택자도 합법적으로 줍줍하는 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급매, 유주택자도 합법적으로 줍줍하는 방법

유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유주택자에게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현재 다주택자 급매는 일반 시세와 아예 별도의 가격대가 형성되는 만큼,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1개월은, 최소 수천에서 억 단위의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구간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이 모르는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지금 당장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세낀 매물은 왜 별도의 가격대가 형성될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급매는 일반 매물과 완전히 다른 가격대에서 거래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고, 매수 가능한 사람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수요가 극도로 좁혀지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세낀 급매는 안전마진 확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대부분의 유주택자가 이 시장에서 자신을 자동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배제에는 전혀 근거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