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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 스포티파이 특허]Spotify free는 없지만, 유저 편의성 만으로 충분하다

 [정태균 변리사 - 스포티파이 특허]Spotify free는 없지만, 유저 편의성 만으로 충분하다

<스포티파이 로고> 얼마 전에 스포티파이(Spotify)가 한국에 정식 오픈하였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음악 스트리밍 스타트업으로, 아이튠즈를 서비스하는 애플의 방해에도 전략을 잘 수립하여 미국에서 IPO까지 성공하였다.

도서 "스포티파이 플레이"를 통해 음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스티브잡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한 전략과 스토리를 알 수 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한다는 점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성장하였다.

스포티파이는 미국 등 국가에서 광고가 나오는 대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광고를 들으면 30분 동안 무료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런칭에서는 스포티파이의 'Free-mium' 무료 이용 서비스가 제외되었고, 많은 한국 유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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