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스피 상장사 악취방지법 위반 고발 • 안산시는 코스피 상장사인 A사가 악취방지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악취방지계획을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악취방지법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탈취제 안산시, 코스피 상장사 악취방지법 위반 고발 • 안산시는 코스피 상장사인 A사가 악취방지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악취방지계획을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A사는 휘핑크림, 인스턴트이스트 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예방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723090905022 안산시, 코스피 상장사 ‘악취방지법 위반’ 고발 안산시에 소재한 한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이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시로부터 고발조치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코스피 상장사 A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점검해 ‘악취방지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해 악취방지계획을 미이행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관련법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예방계획을 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 v.daum.net 안산시,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