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갱신기대권 1탄
임기제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최근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61608 판결)의 입장은 "임기제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 1)항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되므로, 통지는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지위를 유지 또는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써 근무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를 받을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수단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