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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 자세한 사정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상대방은 ‘의뢰인(피고)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4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후에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가처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업무 방해등으로 1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합계 5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각종 보전처분과 소송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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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QnA

이혼소송의 꽃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일까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란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돈을 조달한 것과 같은 직접적인 것 +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인기간이 7년정도 되었는데, 혼인하기 전 제가 취득한 재산인데, 나눠줘야 하나요? 정답은 0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 그 증식에 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도 그 재산을 지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정도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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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년간의 교제 후 2022년경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서, 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합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사실혼이 짧은 시간안에 파탄이 되어,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소장을 받아보고, 놀란 마음으로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소장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고, 혼인이 파탄된 것에 의뢰인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피고는 혼인관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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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이혼

현대인에게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중 우울증은 요즘 흔하게 볼 수가 있는 데요, 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안마다 다른데, 치료가 가능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부모 봉양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산 아내의 사안입니다. 아내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남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우울증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기에 부부사이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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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성공사례

친권양육권은 엄마한테만 유리할까요? 오늘은 엄마와 아빠의 오랜기간 치열한 친권양육권 다툼 끝에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를 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봄- 성남지원과 무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딸 한명, 아들 한명이 있었습니다. 첫 조정기일 때 상황을 보면, 딸이 엄마에게 가있었고 아들만 아빠와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빠와 갈등상황이 있었고,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딸! 딸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는 길은 요원해보였습니다. 첫 조정기일 때 판사님꼐서는 현재의 양육상황을 고려해, 딸의 임시양육자는 엄마로, 아들의 임시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는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딸과 아들을 같이 키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사님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권 양육권의 다툼이 있었기에 1회 조정기일 이후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에게 양육환경조사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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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국민연금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도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변호사협회에 국민연금 분할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한 만큼, 이혼소송이 종료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금 분할내용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대상은 국민연금법 중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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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소송 병원 승소사례

의뢰인은 의사입니다. 병원을 개원할 계획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동네 오래된 병원을 양도한다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병원을 오래 운영하였던 의사인, 영업양도인과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dominguezfoto, 출처 Unsplash 계약서는 경업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양도하는 갑은 반경 5km, 00구, 혹은 동종 사업권역내(군,읍)에서 7년 이내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권리금 전액을 반환’ 하기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에 위반하여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의 취지 영업양도계약을 통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인적, 물적 시설 전체는 물론이고, 그 명성 등 양도인이 그 동안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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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사실혼 소송 1심에서 합의서 때문에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승소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혼을 종료하면서 합의서를 쓰고 나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에서는 위자료 일부만 인정되고, 재산분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위자료를 1천만 원 증액하고, 재산분할 8,500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과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점차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쓰고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별거 후 2년이 안되는 시점에 저와 상담을 한 후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인 원고는 합의서를 쓰고 나왔지만,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입금하고, 집의 계약금도 마련하는 등 기여도가 크며, 합의서 작성 전후로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것을 들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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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혼소송 확정판결과 민사소송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관련 쟁점을 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이란 법원의 판결이 상소기한 도과 등으로 확정이 되면 당사자는 더는 상소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이나, 재심의 소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겠죠. 확정판결을 통해 어떠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반복해서 다툴 수 없고, 법원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possessedphotography, 출처 Unsplash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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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가압류 성공사례

지난번 사실혼 가압류 성공사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부동산 가압류받은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사실혼 관계를 다룬적이 있었... blog.naver.com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사실혼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이혼소송 건수와 사실혼 소송 건수가 비슷하네요. 사실혼은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paralitik, 출처 Unsplash 사실혼 가압류를 할 때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이혼 가압류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이 기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결혼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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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판결 후 항소심 조정성립

이혼기각 패소판결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된 성공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기각 판결은 원고의 '전부패소'판결이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항소심부터 제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를 앞두고 잡힌 이혼조정기일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까지 지급 받은 사안입니다.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1심의 진행상황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인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심각한 술 문제가 있고, 원고는 부정행위까지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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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간에 합의로 재산분할이 잘 마무리되고 이혼이 이루어지는 합의이혼 절차를 원하시나요? 합의이혼/협의이혼은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서로의 욕심만을 내세운다면 힘든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면,협의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합의이혼을 한다면 법원을 통한 이혼조정을 추천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이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혼조정도 결국에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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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보다 재산분할 2억 원 더 받은 사례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이 유리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무려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추가 지급받으신 사안입니다. 더불어 양육비도 협의된 사항보다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 상담오셨을 때 협의이혼 쪽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금액으로 2억원 상당, 아이들 2명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어 그대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무리한 요구사항을 말하면서, 요구사항이 지켜져야 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변과 상담 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합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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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성공사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를 하실 계획이라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가압류 결정 사안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신속하게 받은 사안입니다. 상담 후에 긴급하게 이틀안에 서류를 준비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VisionPics, 출처 Pixabay 보전처분이란?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입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사소송법은 민사집행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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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지급받는방법들 (사전처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전처분이 이혼소송 중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dimitrova, 출처 Pixabay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비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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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혼인이 아님에도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4가지의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소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압도적인 혼인무효 사유 1위는 바로 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입니다. 혼인 신고가 유효하려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4므1089판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sandym10, 출처 Unsplash 혼인무효의 효과 무효인 혼인은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효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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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성립-재산분할 대부분 방어

1회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을 대부분 방어하며, 재산분할도 6번의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 있었던 조정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거짓말과 무책임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의 남편은 집을 나가 3개월이 넘게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변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이 과거에 지급했던 전세금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이혼조정기일 직전 상대방은 20장의 답변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칫하다간 각종 금융거래정보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호소하여, 현재 상황에서 최대 가능한 금액을 6번의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대부분 방어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원하는 만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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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청구 부동산 가압류받은 사례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사실혼 관계를 다룬적이 있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blog.naver.com 사실혼 관계,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의 의사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sadmax, 출처 Unsplash 위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안은, 2018년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실혼 해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는 2년안에 그러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괴롭힘을 당해 112 신고까지 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소송 수단이 있는지 저를 찾아오셨다가 사실혼 해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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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게 되면, 즉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yulia_dubyna, 출처 Unsplash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는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심판)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부수적 주문의 형식으로 됩니다. 예- 피고는 제0항 기재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000원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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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이혼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쌓아왔던 갈등들이 폭발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이혼소송이 끝나도, 분쟁이 이혼과 연관되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Unsplash 그렇기에 이혼소송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며, 추후 다른 분쟁의 가능성도 크게 줄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는 이혼조정절차로 진행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대부분 된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혼조정 전치주의 가정법원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기일이 잡히지만, 이혼소장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기일은 1번이상 잡힙니다. 이혼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으며,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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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민형사소송

학교폭력과 형사소송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도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소송 보호처분의 종류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월, 6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2호 처분:수강명령(만12세 이상만 가능, 100시간 이내)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만 14세 이상만 가능, 200시간 이내) 4호 처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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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 포함 인원들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구성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또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 있는사람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로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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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최근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당했던 학교폭력은 자존감을 낮추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thutra0803, 출처 Unsplash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안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심의위원회로 넘겨야 하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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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판결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내온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혼소장을 받고 놀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토끼같은 자식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일까요? 물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유도 중요하지만요. geralt, 출처 Pixabay 우리나라 민법상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부정행위, 폭행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없다면서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법원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사이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절차’를 요청하는것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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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

안녕하세요,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기본 중의 기본! 송달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해야합니다. 소장을 상대방이 전달받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하고서 재판기일이 잡합니다. 즉, 송달은 소송의 첫 걸음입니다. purzlbaum, 출처 Unsplash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 혹은 근무장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인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가 없기에, 소송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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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로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가사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요즘들어 부부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되고, 빠른 절차로 마무리 짓길 원하는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이혼 절차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절차 면에서도 그렇지만, 돈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조정사건 중 1회 조정기일로 한달안에 종결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신청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가능한 조정기일을 빨리 잡아주셨고, 당사자 출석없이 쌍방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1회 조정으로 조정 성립한 사안입니다. 예상보다 조정기일이 빨리 잡히고, 복잡한 재산분할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매우 만족하셨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특별히 비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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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 소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법무법인 신세계로 前 로엘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공존 現 법무법인 훈민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2019) 대한변호사협회 ‘가사’ 전문분야 등록(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제1기 연수과정’ 수료(2019) 업무사례 이혼(협의이혼/재판이혼/국제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상속, 성년후견심판 등 가사소송 민사, 형사 소송 산업재해, 해고, 의료, 보험 관련 소송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공익신고자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취소 등 행정소송 기업, 학교법인, 바이오회사 자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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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 집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집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쌍방이 합의 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가 이혼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합의 별거라면? 대신 이 경우에 합의가 된 사실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할 때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잘못은 집을 나간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제일 확실하고 좋습니다. 합의서까지는 힘들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이라도 남겨두세요. 별거는 악의의 유기? 반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이 경우에 이혼소송을 앞두고 먼저 별거생활을 시작한다면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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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사실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과 동거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적보호(예를 들어 상속)만 제외됩니다. 사실혼의 요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혼인의사의 합치(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 ②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동거는 사실혼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당사자가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혼인 의사가 없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등의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 인정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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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이혼신고 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되지 않는 걸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와 재판상 이혼의 이혼신고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의 이혼신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내지 않으나,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때의 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혼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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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재판출석없이 종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출석없이 화해권고로 종결된 조정이혼 성공사례 2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를 염두에 두신 상태였고, 각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강릉의 바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으시면 숙려기간 3개월을 거쳐야 하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쌍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 싶으신데, 더 빠른 방법을 물어보셔서 조정이혼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조정이혼의 최대강점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숙려기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잘되어서, 법원에 조정신청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화해권고를 요청드려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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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정변의 법률솔루션 블로그 면책공고

본 블로그의 모든 글들은 일반적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실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정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블로그 운영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고지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정혜인 변호사 드림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6층(서초동, 남계빌딩) 법무법인 훈민 법무법인 훈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6층(남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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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지난 포스트에서 이혼소송 중에 가능한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가능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협의이혼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라든지, 조정조서,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번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횡성에서 찍은 꽃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강제집행 외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도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 상당의 급여를 직접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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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2차접종 후기

안녕하세요. 정변입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8월 26일에 1차 접종을 했고, 9월 30일에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원래 2차접종은 6주간격인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주일을 앞당겼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접종일정을 앞당기려면 관할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병원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병원에 전화를 하니, 전화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겠지요. 병원이 가까웠기에, 직접 찾아가서 수월하게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주일까지만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가 아프다고 하던데, 접종일자가 다가오자 겁이 났습니다. 저는 1차 접종 당일에는 근육통과 미열이 있었고, 다음날에는 괜찮았습니다. 2차 접종일이 되었습니다. 2차때도 맞을 팔에 화이자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간단한 몇가지 사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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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전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받은 사례

오늘은 며칠 전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광장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면접교섭권을 설명드릴 때 자녀의 권리인 측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양육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상황 자체에 대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더욱 더 상처가 됩니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면접교섭권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고요수목원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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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공사례(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증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증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때는, 증언을 하기 전 선서서를 증인 스스로 낭독하여야 합니다.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제3자여야 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위증죄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한 증인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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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기-1.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혼소송 중에 혹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그 첫번째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사전처분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양육비 사전처분제도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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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도소득세

오늘은 이혼소송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세금문제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싸움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세금문제를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커질 수록 세금문제는 꼭 유념하시는게 좋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내야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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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하루

안녕하세요.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하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게 된 특수폭행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세단어는 듣기만 해도 벅차네요. 대법원의 민원실은 대법원의 본관과는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민원실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만, 업무시간 이후에는 본관에 있는 당직실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시간 중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민원실로 가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차례 가본 길이지만 친절한 안내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의 다왔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표를 뽑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상고이유서는 6부를 제출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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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재판 출석없이 종결된 사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재판출석없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종결된 이혼사건입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미 아내와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최대한 빠른 종결을 원하셨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합의를 마무리 짓도록 도와드리고,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2주동안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화해권고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 쌍방 모두 화해권고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지 2주가 지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이 된다면,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례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당사자 및 대리인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종결된 사안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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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공사례(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준강간 고소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던 성관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와중에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였다면 그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입회에 동석하고, 지난 고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에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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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이혼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가장 빠른 이혼방법은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일까요? 답은 x 정답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보통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이혼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것이 오래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떄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생일에 보내주신 꽃다발 선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고, 법원이 지정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은 3개월, 없을 때는 1개월 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숙려기간이 지나고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그런데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합의가 미리 된 경우라면 빠르면 1달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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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2천만원+ 상간 소송 천만원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36년 차이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지급받은 후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변은 이혼사건과 손해배상사건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qimono, 출처 Pixabay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으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보통 ‘부정행위 여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다양한 쟁점 및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사로서도 의미 있는 판결문입니다. 다행히 정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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