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몇년 전에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던 의뢰인의 남편은, 또 다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000은 피고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 000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000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의 위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 000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과정,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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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위자료
원문 링크 : 부정행위 위자료 상간자와 합쳐서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