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변경 (22.3.16일부터 적용)/입원, 확진자 일반병상 치료 원칙
3월 초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동사무소가 마비가 될 지경이더라구요. 기간 내에 지원금을 줄 제정도 바닥이 나서 지원이 안 되는 구도 있다는 소문도 돌구요~ 그러더니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되었네요... 신청기관 및 신청 서류 -신청 기관 : 읍, 면, 동 주민센터 ( 시, 군, 구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격리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입원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자가 격리 해제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