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부터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3.14.
(월)부터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 결과가 나오면 의사 판단하에 확진자로 인정하고, 별도의 PCR검사 없이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
pgmid=HIRAA020049000100 http://ncov.mohw.go...........
신속항원검사 운영방식 변경 /3월14일부터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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