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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양중 작업 가능한가요?

 굴착기 양중 작업 가능한가요?

굴착기 양중 작업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협소한 공간 또는 간단한 작업의 경우 굴착기로 양중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굴착기로 양중 작업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굴착기란?

굴착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2.굴착기 사용 기준 굴착기 사용 기준 기계의 주된 용도(=제작 목적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 건설계기의 부착물의 제작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 사용으로 인정가능함 3.그렇다면, 이게 양중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양중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1.굴착기 제작 목적에 양중작업 관련 안내사항(취급설명서, 안내서, 설명서, 제원표, 주의사항 )이 있고, 굴착기 판매시 양중작업용 후크등이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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