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16시간/2년 마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8시간/2년 마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6시간/2년 마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16시간/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2년 마다)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16시간/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2년 마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6시간/2년 마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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